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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캘리포니아 법

관리자 2011-07-01 (금) 04:16 15년전 3062  

2011년 7월 1일 부로 판매세 내려

달라지는 가주 법

마켓 비닐 봉투 일부 지역 금지

 

2011년 하반기부터 캘리포니아 주는 많은 법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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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일부터 판매세와 차량등록세가 낮아진다. 중.고교생은 백일해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맞아야 한다. 또 LA카운티 일부 지역 대형마켓에서는 플라스틱(비닐) 봉투 무료 제공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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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안 한시적으로 인상됐던 판매세와 차량등록세가 오늘(30일)로 끝나면서 2009년 상반기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판매세는 1.0%포인트 내려가 현행 8.25%에서 7.25%로 낮아진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다. LA카운티의 경우 현재 9.75%에서 8.75%로 오렌지카운티는 8.75%에서 7.75%로 인하된다.

가주 내 중.고등학교 7~12학년생은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Tdap(백일해.파상풍.디프테리아 백신)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오는 가을 학기부터는 Tdap을 맞았다는 증명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또한 1일부터 LA카운티 내 발렌시아 라크레센타 롤랜드하이츠 등 별도의 시정부가 없는 비자치 지역에서는 플라스틱 봉투를 무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플라스틱 봉투 무료 제공 금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는 이 지역 모든 소매업소로 확대된다.

그러나 LA한인타운에 있는 한인 마켓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오렌지카운티 가든그로브 등 대부분의 한인밀집 지역 마켓도 상관이 없다.

[2011년 06월 29일 중앙일보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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