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12년]부터 발효되는 가주 새 법안
지난 9일 마감된 2011회계연도 가주 의회 마감일을 앞두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수십 개의 법안에 서명하면서 내년부터 새 법들도 대거 발효된다. 이번에 서명한 법안 중에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무면허 운전자 차량압류 완화안=내년 1월부터 음주운전 검문소의 차량압류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차량압류 완화안(AB353)은 검문 당시 무면허로 적발된 운전자가 면허증을 소지한 가족이나 친구를 동반할 경우 차량을 대신 운전해 가져가도록 허용하고 있다. 새 법은 또 면허를 소유한 측근이 검문 당일 오지 못할 경우에는 하루 뒤 차량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 가주내 100여개 로컬 정부는 자체적으로 설치한 음주운전 검문소에서 무면허 운전자를 적발할 경우 차량을 최대 30일동안 압류했으며 차량 압류 비용도 최고 2000달러까지 책정해왔다.
▶총기 노출휴대 금지안= 내년 1월부터 권총을 노출시킨 채 휴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권총 찬 사람이 나타났다는 신고 전화가 몰려 범죄 예방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고 불평해왔다. LAPD 찰리 벡 국장과 LA 카운티 경찰국 리 바카 국장은 "무장을 해서 스스로를 지킨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라면서 "총을 지니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위험에 빠트리는 행동"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자폐증 치료 건강보험 혜택=내년 7월부터 자폐증 치료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자폐아를 둔 가정은 한시름 놓게 됐다. 건강보험 제공 업체들이 자폐증을 포함한 중증 행동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 치료(therapy) 혜택 제공을 강제하는 법안(SB946)이 발효되는 것. 따라서 건강보험 제공 업체들은 2012년 7월 1일부터 치료를 받지 못해 학교 생활이 불가능한 발달장애 아동에게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 지원을 해야한다. 자폐아 등 행동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동안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았다.
[2011년 10월 11일 중앙일보에서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