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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차 현금 보상제 [CARS]

관리자 2009-06-26 (금) 03:08 17년전 4252  

다음달 1일 시작 ‘고물차 현금 보상제’

소유 중고차 폐차해야 혜택

‘CARS’ 적용 기준

정부가 친환경정책 추진과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는 ‘카 얼라우언스 리베이트  시스템 (Car Allowance Rebate System: CARS)’ 에 대한 적용 기준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소비자 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CARS는 ‘고물차 현금 보상 (Cash for Clunkers)’ 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보상 프로그램으로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갤런당 18마일 이하의 저연비 차량만 해당)을 처분하고, 연비가 더 좋은 새차 (4만 5000달러 이하)를 구매하거나 리스할 경우 지원금 혜택을 주는 것이다.

승용차의 경우 처분하는 차량보다 연비가 갤런당 4-9마일 높으면 3500달러, 연비가 갤런당 10마일 이상 높으면 4500달러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SUV와 트럭, 미니밴의 경우는 처분 차량보다 연비가 최소 2-4마일 높으면 3500달러, 5마일 이상 높으면 4500달러를 각각 지급 받는다. 단 CARS를 이용하면 중고차 시가에 관계없이 무조건 3500달러 또는 4500달러만 받을수 있으며 지원금은 소비자 1인당 1대만 받을수 있다.

CARS가 적용되는 차량은 *1984 년형 이후 모델, *연방환경청 (EPA)이 인정한 평균 연비 18마일/갤런 이하, * 운행 가능한 컨디션을 갖춘 수입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이다.

7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CARS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소비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신차를 구매하거나 리스 하는 딜러숍에 1년 이상된 본인 명의이 차량 등록증과 자동차 보험증을 제출하면 된다. 또 EPA가 측정해 기준으로 제시하는 차량의 평균 연비율은 자동차 메이커에서 제공하는 연비율표와 다를수 있으므로 반드시 웹사이트 (http://www.fueleconomy.gov)에서 확인해야 한다.

[2009년 6월 25일 코리아타운 데일리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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