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롭게 바뀌는 가주 교통법규
· 티켓 벌금 안낸 차량 가족간 명의변경 금지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주차위반 이나 교통위반 티켓 벌금이 밀려 있을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가족이나 친지 간 소유권 이전이 금지 되는 등 미납 티켓 벌금에 대한 추징이 강화 된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 (DMV)에 따르면 새해부터 이 같은 규정을 담은 새로운 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보니 로웬달 주 하원의원이 발의해 올 8월 주의회를 통과한 관련법 (AB443)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데 따른 것으로 이법은 주차 위반이나 교통위반에 따른 벌금을 내지 않는 차량 소유자가 가족이나 친척에게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할 경우 밀린 벌금을 완납할 때 까지 소유권 이전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밀린 티켓 벌금이 추징되지 않아 가족이나 친척간 명의변경을 통해 이를 회피 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는 것이다.
·자전거 안전거리 유지
주의회에서 올 9월 통과된 AB1371법에 따라 내년 9월 16일 부터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도로에서 함께 주행할 경우 3피트 이상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만약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자전거가 3피트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감속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될수 있다.
·청소년 운전중 전면 통화 금지
지난 10월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된 SB194법에 따라 내년부터 18세 미만의 운전자들의 핸즈프리 사용 및 통화가 전면 금지 된다. 앞으로 18세 미만의 미성년 운전자들은 운전중 문자전송 및 통화를 할수 없으면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해 통화하더라도 범칙금이 부과 된다.
·무공해 자동차 스티커 발급
AB266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무공해 자동차를 표시하는 스티커가 발급돼 차량에 부착되며 무공해 차량은 카풀레인(HOV)에서 주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상업용 차량 운전자 면허증
AB1047법에 따라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차량국 (DMV)는 타주에서 발급받은 B와 C 클래스 상업용 차량 운전 면허증 소지자를 시험할 권한을 갖는다.
·자동차 등록 파일럿 프로그램
SB806법에 따라 DMV 는 앞으로 전자 번호판과 같은 미래형 자동차 등록 정보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할 방침이다.
·재향 군인 번호판 도안 변경
AB244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참전 군인에게 지급되는 재향군인 번호판의 디자인이 일부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