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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비에 대한 부분과 차를 사거나 판매 할때 알아 두워야 할 사항 등등 전반적인 차량에 대한 정보를 올려 놓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는 조건

관리자 2010-02-20 (토) 07:49 15년전 11654  

미국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는 조건

 

1.이사자 또는 준이사자의 조건 만족

 
 
[이사자 조건]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이하 "재외영주권자라")으로서 영구 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         외국인(외국시민권 획득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준이사자 조건]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         외국인(외국시민권획득자 포함)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할 자

·         "가족을 동반한다" 함은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그와 가족관계(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에 있는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소요기간의 3분의 2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차주 본인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한지 3개월 이상 소유


3.Pink Slip (Certificate of Title) 을 본인이 소유해야 함.

 

미국에서 1년 이상 거주 해야 하고 3개월이상 차량 보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가구당 1대란 기준을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을 Check 하는 방법]

여권상에 나와 있는 출/입국 스탬프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10 2 19일날 미국 입국하셨다면 미국에서 출국은 2011 2 19일 이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날짜 차이 때문에 2 18일날 미국에서 출국 하시면 1년 체류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F-1 Visa 신분의 학생이 방학중 한국으로 들어가 1달정도 체류하고 나왔을경우 1달 정도는 미국내 연속 체류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그외 비자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최대 2주방문만 미국내 연속 체류 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차량 보유 기간을 Check 하는 방법]

Pink Slip  Certificate of Tilte 에 나와 있는 날짜나 계약서 또는 보험 가입증명서에 나와 있는 날짜로 부터 한국으로 차량을 운송할때 세관에 제출하는 Bill of Lading에 적혀있는 선적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먼저 한국으로 입국하고 차량은 몇달뒤에 들어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관에서는 여권에 찍혀 있는 출입국 날짜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차량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물품]

1. 차량, 2. 차 열쇠 3. Pink Slip (Certificate of Title) 4. 여권 및 책임보험 가입 영수증(통관당일 한국 세관에서 필요합니다.)

 

통관시 세금을 납부 하고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을시 20분 정도가 소요되며 통관당일 차량을 운행할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 보험 가입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 임시 번호판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는 외국인 등록증을 만드신후 세관에서 서류 작성을 해야 임시 번호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관련 웹페이지]

건설 교통부 자동차 관리과 http://www.moct.go.kr

자동차 공해 연구소 http://www.nier.go.kr

자동차 성능 시험 연구소  http://www.kos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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