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관세에 대하여 [미국에서 한국으로 차량 가져 가실때]
이사자와 준이사자 자격을 가지고 있고 1년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3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했을시 한국생산 차량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져 갈 경우 관세가 면제 됩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생산된 차량 차량 이외의 차량에 대한 관세입니다.
중고자동차의 가격은 수출국 출고가격에 해외 최초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에 대한 감가상각법 중 정률법에 의한 잔존율을 적용합니다.
[승용자동차의 감가상각법 중 정률법에 의한 잔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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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6월 미만 |
6월 이상 |
1년 이상 |
2년 이상 |
3년 이상 |
4년 이상 |
5년 이상 |
6년 이상 |
7년 이상 |
8년 이상 |
9년 이상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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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잔존율(%) |
100 |
93.3 |
88.0 |
76.6 |
64.8 |
52.9 |
42.5 |
33.7 |
26.1 |
19.4 |
14.2 |
10.0 |
중고차는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 단위로 적용하기 때문에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버리고, 16일 이상은 1월로 봅니다. 그러므로 3개월 15일을 쓰셨다면 3개월로 3개월 16일이라면 4개월로 봅니다.
[세액계산 근거자료]
중고차는 사전세액심사대상이므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려면 다음 사항을 알아야 하며, 이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①차종, ②연식, ③세부모델, ④배기량, ⑤최초등록일, ⑥수입신고예정일, ⑦선적지
이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①차종, ②연식, ③세부모델, ④배기량, ⑤최초등록일 같은 사항이 기재된 차량등록말소증명서와 B/L 및 Commercial Invoice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차량말소등록증을 요구하는 까닭은 해외도난차량확인 이외에도 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고가격이 제1방법의 <실제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임을 입증할 계약관련 근거자료, 곧 계약서, 외환송금영수증( 외환휴대반출신고필증), 신용장, 차량매매관련 영수증, 해외 경매낙찰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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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세(%) |
특소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
합산세율 |
|
2,000cc 초과 |
8 |
10 |
30 |
10 |
34.24 |
|
800cc~2,000cc |
8 |
5 |
30 |
10 |
26.52 |
|
800cc이하 |
8 |
. |
. |
10 |
18.8 |
예를들어 배기량 2000cc 초과차량이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이 100원 일경우 다음과 같이 가격 산정이 됩니다.
* 관세(100 X 0.08) = 8
* 특별소비세(100+8) X (0.1) =10.8
* 교육세(10.8 X 0.3) =3.24
* 부가가치세(100+8+10.8+3.24) X 0.1=12.204
세금총액은 (8+10.8+3.24+12.204) = 34.244 입니다.
[ 중고차 가격 계산 방법]
- 차종 및 연식 : TOYOTA CAMRY XLE Sedan 4D 2002Y
- 최초등록일 : 2002. 3. 5.
- 수입신고일 : 2004. 7. 20.
세액산출
- 특소세율 : 배기량 2,000㏄를 초과하므로 8%를 적용
- 2002년식 신차가격(BlueBook List Price) : $22,780
- 사용기간 : 2년 4월(최초등록일~수입신고일, 15일 이하 버림)
- 중고체감 후 잔존율 : 2년이상 76.6%-[(2년이상 76.6% - 3년이상 64.8%)/12월]×4월=72.67%
- 체감후 잔존가격 : 신차가격 × 체감률 72.67% = $16,554
- 예상운임 : 미국 서부에서부터는 $1,200, 미국 동부에서부터는 $1,600 (통운회사에 따라 다름)
- 예상보험료 : 차량가격 $16,554 × 보험료율 0.829% = $137
- 과세환율 : 1,163.18원/$(2004.7.18.~7.24. 1주간 적용 환율)
세액산출 방법
- 과세가격 : (차량가격+보험료+운임)×과세환율 :
($16,554+$137+$1,200)×1,163.18원/$ = 20,810,453원
- 관 세 : 과세가격 × 관세율(8%) = 1,664,836원
- 특소세 : (과세가격+관세) × 특소세율(10%) = 2,247,528원
- 교육세 : 특소세액 × 교육세율(30%) = 674,258원
-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특소세+교육세) × 부가세율(10%) = 2,539,707원
- 세액합계 : 7,126,3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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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