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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운전 면허증 [International Driver License] 관련 규정

관리자 2011-02-22 (화) 17:08 15년전 4941  

국제 운전 면허증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티켓을 받거나 차량이 압류되는 등 낭패를 보는 한인 유학생이나 한국 관광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A에서 단기 어학연수 중인 유학생 서모(26)씨는 국제 운전 면허증을 믿고 있다 경찰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곤욕을 치러야 했다.

서씨는 “지난 1월 초 친구들과 함께 LA 근교로 여행을 가던 중 과속으로 경찰에게 적발돼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했으나 경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면허운전 티켓까지 받아 황당했다”고 말했다.

유학생 박모(25)씨는 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만 있으면 1년간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는 지인들의 말만을 믿어 왔으나 경찰의 인정을 받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박씨는 “미국에 오기 일주일 전 급하게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았으나 LA에 도착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별 효력이 없다는 걸 알았다”며 “많은 한인 유학생들이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고 무면허 티켓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국제 운전 면허증 규정을 알지 못하면 국제 운전 면허증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

‘국제도로교통에 대한 유엔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국제 운전 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방문자 자격으로 타국에서 운전하는 것이 허용되나 국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LA경찰국 그레고리 벡 공보관은 “국제 운전 면허증은 사실상 외국 운전면허증의 번역본에 불과하다”며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운전 면허증 원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되나 출신 국가 운전면허증 원본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일보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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