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자동차를 가져 가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제가 받은 질문을 바탕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만들어진 차를 가지고 들어갈 경우만 관세가 면제가 됩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차는 모든 기아차는 한국에서 만들어 집니다. RIO, SPECTRA, OPTIMA, SPORTAGE, SORENTO, AMANTI, 모하비 까지 말입니다. 현대차는 소나타, 산타페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한국산입니다. 두 차종은 미국의 알라바마 공장에서 만들어 집니다.
무관세로 세관을 통과하더라도 국내에서 차량을 등록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 등록세 (합해서 대략 7퍼센트), 공채 할인 등은 국내에서 차를 구입하는 경우와 같이 부담해야 합니다.
무관세로 들어가더라도, 차량 가격이 한국과 미국이 차이가 적게 나거나 차량 가격 대비 운임의 비중이 큰 경우에는 한국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란트라, 스펙트라 등 준중형 이하의 경우는 반입해 봐야 손해를 볼것이고, 기아 세도나나 현대 앙투라지, SUV(투싼, 스포티지, 쏘렌토, 베라크루즈)의 경우는 국내에서는 거의 경제적인 디젤 모델이 주로 사용되기에 또한 이득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무관세 요건을 충족하면서 반입이 가능한 차는, 현대 아제라, 기아 옵티마, 론도, 아만티, 제네시스 정도에 불과합니다. 1년전 쯤에 한국으로 아만티를 가져 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재 제네시스가 아마 역수출 붐이 불지 않을까 미리 생각해 봅니다.
세금을 내서 반입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가격 차이가 아주 크거나, 국내에 정식 수입이 되지 않은차 즉 M-BENZ S550 같은 차량은 한국으로 가져 가는 것을 고려 해볼만도 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너무 고가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가져 가진 않지만 여유돈이 있다면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세 포함 다른 부수적인 세금을 다 내도 한국보다는 가격이 훨씬 저렴하니까 말입니다.
여기서 한국산 차를 가져 가신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관세가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차를 등록한지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Contract 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이 입니다. 1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만 된다는 조건이 붙으므로 여행비자로 오신분들은 차를 무관세로 가져 가실수 없습니다. F1 학생비자, J1 주재원 비자, H1 취업비자 등등 미국에서 1년이상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가진 분들은 무관세로 가져 갈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한국으로 차를 가져갈때는 꼭 Title 과 한국에서 생산되었다는 증명서 MSO 가 필요합니다. 융자가 남아 있는 차들은 가져 갈수 없습니다. 일단 항구로 차를 운반하든지 아니면 통운 회사에서 차를 가져 가든지 간에 차를 한국으로 가져 갈 때 배로 수송시 $1250 에서 $1500정도가 듭니다. 인천으로 들어가든 부산으로 들어가든 말입니다. 물론 통운 회사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 질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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