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으로 차를 보내려고합니다.
F-1비자 학생이고, 5년째 거주중이고 내년에 들어갑니다.
제가 궁금한건, F-1비자는 12월에 만료됩니다. 졸업이 내년 4월이라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거주하려고 합니다.(법적으로 문제없음)
그런데 차를 보내려고할 때 비자가 끝났기 떄문에 안된다 라고 거절당할 수 있나요?
혹시 이런 문제로 리젝당할까봐 질문합니다!